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을 실천합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직장내 체불임금, 부당한 대우,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동자들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 24조에 명시된 노동인권을 실천합니다.
모든 사람의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수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위해 같이 연대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사람사는 세상이 즐거운 노동환경으로 변화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천합니다.
신속하게 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노동교육, 노동문화, 노동동아리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노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노동환경에 불편함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데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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