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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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공고 제2025 - 5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 공고기간 : 2025. 6. 23. ~ 2025. 6. 30.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360-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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