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를 연차휴가로 전환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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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은 | 등록일시 | 2022-09-26 16:35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휴게 |
개인/사업자 | 개인 | ||
1년 이상 근로하고(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퇴사하였음. 미성년자인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한 연차휴가는 무효임. 해당 기간 차감한 연차는 무효이며,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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