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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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은 | 등록일시 | 2022-09-26 16:46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실업급여 |
개인/사업자 | 개인 | ||
31년간 근로 후 2018년에 퇴사함. 미지급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실업급여 청구 시효가 소멸(이직일 이후 1년 이내)되어 수령이 곤란함.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120일 ~ 270일)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12개월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그 밖에 본인과 배우자 질병이나 부상, 본인과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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