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일요일만 근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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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은 | 등록일시 | 2022-09-26 16:47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퇴직금 |
개인/사업자 | 개인 | ||
- 교회에서 일요일만 10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여부 및 근로계약(사용종속) 등 근로자성 인정이 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됨을 안내함 ※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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