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사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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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은 | 등록일시 | 2022-09-26 16:53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휴게 |
개인/사업자 | 개인 | ||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이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회사를 분사 운영하여 5인 미만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가산 수당 및 시간제한 없이 계속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임. 인사노무 운영 및 각 사업장별 근로계약(사용종속) 실태, 분사한 사업장의 최종생산품 및 임금 등 지급 관계, 분사한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사업의 실체를 갖추고 운영되는 지 여부 등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사례 및 입증방법 등을 안내함. 위 사례와 같이 사실상 5인 이상인 기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5인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탈법적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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