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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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000 | 등록일시 | 2022-11-12 11:15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노동조합 |
개인/사업자 | 개인 | ||
사용자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기업노조(제2노조라 함)가 설립됨. 제2노조 가입자의 증가로 제2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년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 기존의 노조(제1노조라 함)는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위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고 검찰청에 송치되어 사건 조사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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