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진단 이후 대기발령 등 불이익한 인사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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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000 | 등록일시 | 2022-11-12 14:17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임금/최저임금/4대보험 |
개인/사업자 | 개인 | ||
병 진단 이후 오랜 기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타 부서로 전보, 대기발령, 업무 종료 장소로 근무지 변경(별실에 홀로 책상 배치), 상위 직급 사람들의 모욕적인 언사 및 퇴사를 강요하는 티타임 참석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함. 회사 측에 방문 면담 진행한 후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회사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함.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음. 또한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닌 대기발령 및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장소로 전보(3개월이 지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불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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