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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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성모 | 등록일시 | 2023-09-18 11:08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실업급여,직장내괴롭힘·성희롱/폭행 |
개인/사업자 | 개인 | ||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 등 회사 간부 등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상담함. [답변내용]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회사 소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괴롭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가 본인 사정이 있어 취하한 경우에 재 진정이 가능할 것이나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사전에 상담 후 이전 취하 사유 및 재진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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