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주 하의 2개 사업장에서 근무 시 건강보험료 등 2중 납부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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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성모 | 등록일시 | 2023-09-18 16:11 |
상태 | 상담완료 | 상담유형 | 기타 |
개인/사업자 | 개인 | ||
같은 회사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일 노동자가 2개 사업장 모두에서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료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보수총액 (또는 지급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률을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임금을 양쪽에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 지급 시에 법령에 정해진 비율에 의거 양쪽 모두에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를 회사와 노동자가 각 1/2씩 (3.545%) 부과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082%를 노사가 각각 50%씩 나누어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월액의 9%를 회사와 노동자가 각 1/2씩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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