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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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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