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장차 일체의 민,형사상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특약 조항을
부제소 합의 특약이라고 합니다.
부제소 합의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고,
둘째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합의 시에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이어야 하고, 넷째 특약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질서 행위 및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에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치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9.8.14.선고 2017다217151판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여부 효력은
대전지방법원 2021나100272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 중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임금과 관련된 합의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인데, 각 문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이 특례규정을 위반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외 최저임금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그 청구를 하지 않거나 영구히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이미 모두 청산되어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 문서의 기재 내용이나 원고들이 각 문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까지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정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여 부제소합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등과 관련한 진정 혹은 고소 제기 여부 효력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팀-5283(2006.9.28.)에서 근로기준법 제3조에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질의회시를 하고 있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장차 일체의 진정 등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성된
특약은 대부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